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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강원 OO군 OO읍 XX에 있는 건축주 △△△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 고용되어 피해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강원XX모XXXX호 볼보 XXXXXX5.7t 굴삭기를 조종하여 조경 작업을 하다가, 광주XX바XXXX호 6.5t 화물트력의 적재함에 적재된 느티나무 1그루를 인양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적재된 느티나무 1그루의 뿌리 부분에 실링 바를 묶고 이를 피고인이 조종하는 굴삭기의 훅에 걸자, 피해자가 굴삭기 좌측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서있음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위 굴삭기의 측면 최대 인양 용량이 1.59t임에도 위 느티나무를 인양하여 내리면서 그 무게중심을 굴삭기 정면에서 좌측 측면 10시 방향으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가 느티나무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좌측으로 전도되 굴삭기의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를 굴삭기의 탑('캐빈'-조종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굴삭기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2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형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로 형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역시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유족들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해드리고, 피고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전해드릴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유족분들 역시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로 모두 넋이 나가셨고,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유족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드렸고, 부단히 연락 드리며 사죄의 뜻을 전해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7-11 more view
형사사건 횡령 / 불송치(무혐의, 혐의없음)

 

 의뢰인(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은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B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고, B는 다른 투자자 C, D, E로부터도 각각 금전을 투자받고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대출,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B는 A, B, C, D, E의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B는 공사업체들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하여 F 명의로 6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중 A에게 약속했떤 23억 원(투자원금 15억 원, 수익금 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D, E가 A, B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금액이 23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실제 고소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지만, 편의상 횡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A, B, C, D, E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A, B, C, D, E 사이에는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각각이 B와 별도로 투자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모든 사업 진행은 B가 담당하였던 점,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조항들이 상당히 조악하여 실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업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 A가 단순 투자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업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A)의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왔기에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고, 경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A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 A, B, C, D, E 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A)에게 불송치 결정(무혐의, 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금액은 23억 원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고, 만일 의뢰인(A)이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일반적인 형법상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 되기에 의뢰인(A)은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면 의뢰인(A)은 단순한 투자자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회수했을 뿐임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23억 원이라는 큰 돈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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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more view
민사소송 손해배상 / 전부기각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A 회사의 대표자인데, 20년 이상 A 회사에서 근무해왔던 근로자 B가 ' 자신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A 회사로 인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 B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손해배상(산)]을 청구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의뢰인으로서는 오랫동안 근로한 자에게 도의상 어느 정도 지급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B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A회사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10개 가량 당하게 되었기에 법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법진 윤선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윤선영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던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A 회사가 업무과정에서 제공했던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기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기계인 점을 입증하였고, A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던 사실들을 어필하며 A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회사가 근로자인 B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손해배상(산)]소송이 다수 걸려있었고,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이 사건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전부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다른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도 전부 방어(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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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more view
민사사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인용

 

 의뢰인의 어머니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은 의뢰인의 이모들이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이모들이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을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은 이모들을 믿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후견개시심판청구사건을 수차례 다뤄본 법률사무소 법진 윤선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이 아닌 성년에 대한 후견제도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의 의무기록을 확인해본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성년후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아닌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모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윤선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모들이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던 사실들을 밝히며 이모들이 후견인이 된다면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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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more view
형사사건 뺑소니 / 무혐의

 

 피의자는 경기OO바OOOO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XX. XX. XX. XX:XX경 위 차를 운전하여 XX시 XX구 XX로 OO 앞 진행 3차로로 도로를 XX사거리쪽에서 XX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XXXXX 앞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하고 유턴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OOO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고는 계속하여 진행하여 역과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XXX병원 응급집중치료실에서 치료중 20XX. XX. XX. XX:XX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본 건의 핵심은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버스 운행 중 사람을 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버스를 타며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의 시점에서 재구성.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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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more view
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소송 승소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급히 찾아오셔서 우선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기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여 청소년인 점을 알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영업정지처분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신분증까지 확인하였고, 청소년을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점을 어필하며, 단순히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도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용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결국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속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함이 타당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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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more view
민사사건 계약금반환청구 / 전부기각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계속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OO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매수인들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들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가 되어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 및 상대방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최고(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해제통보를 했던 내용증명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매수인들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주었던 점에 착안하여 기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의뢰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두었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 계약해제통보에 그러한 이행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내용증명에는 이행의 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의뢰인이 이행제공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매수인들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계약은 의뢰인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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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more view
[민사사건] 계약금반환 / 전부승소

 

 의뢰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2곳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보니 해당 상가 건물에는 약속한 2곳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입점해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분양 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약정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영업은 2곳만 가능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였던 분양업체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 부동산 영업을 약속받은 다른 호수의 분양자의 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 영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부동산 영업을 독점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한 것이 맞고, 상대방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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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more view
형사사건 마약,대마 /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 대마 매매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O길 OO동에서 대마 판매자인 OOO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XX.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XXX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1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OO시 OO로 OOO번길 OO-O, OO동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생략)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XX. XX.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X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OOO, OOO, OOO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서울 OO구 및 서울 OO구 에 있는 대마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XX. XX. 초경부터 20XX. XX. 초경까지 OOO 등과 공모하여 서울 OO구 OO로 OO길 지하 1층 내부에 (생략)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초 약 XX주를 재배하였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되, 어린아이의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집을 떠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곤란하다 하셨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 주거지로 사건 이송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마약 재배 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여 끝내 사건 이송 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건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송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다른 하나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고, 본 사건에 해당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감형되어야 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하였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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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more view
민사사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인용

 

 의뢰인은 수년전 전남편인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위 조정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해왔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으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구입해주고 용돈을 주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당하기 때문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과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

 의뢰인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자녀들을 보지 못해 너무 힘들어했던 의뢰인은 다시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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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more view
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우선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차분히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후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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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more view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 무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 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절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3,500만 원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OO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현금 1,700만 원이 든 상자를 넣어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무죄판결은 전체 사건에 10%에 그치고,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무죄판결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힘든 사건이며수사기관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통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증거기록을 수십 회에 걸쳐 검토하며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냈고, 그 증거들에 경험칙에 부합하는 논리를 덧붙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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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more view
형사사건 성범죄 /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와 피해자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벗겨지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뒤,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늦은 밤 피의자의 어머니로부터 피의자가 긴급체포(현행범)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란 피의자의 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하셨지만 다행히도 OO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사실과 구속영장심사가 다음날 14:00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와 접견하여 당시 범행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사무실로 복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구속영장심사를 준비하였고, 법정에 들어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하나씩 일목요연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곧바로 유치장에서 나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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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mor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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