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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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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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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 헤어졌으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및 일방적인 거주지 매각 및 퇴거 통보 등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약 3억 원이 넘는 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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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의뢰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언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긴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전적으로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고, 상대방은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였던 점 등에 대하여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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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는 취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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