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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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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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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어머니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은 의뢰인의 이모들이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이모들이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을 허락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은 이모들을 믿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 후견개시심판청구사건을 수차례 다뤄본 법률사무소 법진 윤선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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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이 아닌 성년에 대한 후견제도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의 의무기록을 확인해본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성년후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도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아닌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모들이 자신들을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윤선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모들이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던 사실들을 밝히며 이모들이 후견인이 된다면 의뢰인의 어머니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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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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