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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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본문
피고인은 환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억 단위로 대한민국 원화를 전달받아
1) 중국 위안화로 불법 환전을 하거나,
2) 중국 위완화로 환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송금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 죄명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사기죄 고의를 부인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백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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