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이혼의사없음 / 이혼청구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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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원고는 1) 피고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가정경제가 어려워졌고, 2) 본인과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미성년 자녀는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비자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혼의사가 없어 원고 청구 기각을 희망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1)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2) 피고에게 귀책사유나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다 하더라도 자녀가 피고와 함께 해외에 잘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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