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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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본문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를 통해 신종마약 LSD(엘에스디,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구매하였고, 이를 1회 투약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입회에 참여하여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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