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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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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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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호기심에 SNS를 통해 신종마약 LSD(엘에스디,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구매하였고, 이를 1회 투약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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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입회에 참여하여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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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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