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 /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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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9본문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A 회사의 대표자인데, 20년 이상 A 회사에서 근무해왔던 근로자 B가 ' 자신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A 회사로 인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로자 B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손해배상(산)]을 청구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의뢰인으로서는 오랫동안 근로한 자에게 도의상 어느 정도 지급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B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며, A회사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10개 가량 당하게 되었기에 법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법진 윤선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윤선영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던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A 회사가 업무과정에서 제공했던 기계를 제작한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기계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 기계인 점을 입증하였고, A 회사가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취했던 사실들을 어필하며 A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회사가 근로자인 B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손해배상(산)]소송이 다수 걸려있었고,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이 사건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전부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다른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도 전부 방어(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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