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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위자료 /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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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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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길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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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원한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오히려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검토한 후,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폭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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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폭언 및 폭행,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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