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소년보호사건 /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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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2본문
보호소년은 우연한 기회에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룹 및 채널 운영진들이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보호소년은 운영진들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운영진들이 배포한 피해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위탁된 소년을 접견하여 사실관계 및 입장을 파악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감호의지 및 능력, 주변환경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부모에게 감호 위탁하고(1호), 40시간의 수강명령(2호) 및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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