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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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1본문
피고인은 20XX. XX. XX. XX:XX경 강원 OO군 OO읍 XX에 있는 건축주 △△△의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 고용되어 피해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강원XX모XXXX호 볼보 XXXXXX5.7t 굴삭기를 조종하여 조경 작업을 하다가, 광주XX바XXXX호 6.5t 화물트력의 적재함에 적재된 느티나무 1그루를 인양하여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물트럭의 적재함에 적재된 느티나무 1그루의 뿌리 부분에 실링 바를 묶고 이를 피고인이 조종하는 굴삭기의 훅에 걸자, 피해자가 굴삭기 좌측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서있음에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위 굴삭기의 측면 최대 인양 용량이 1.59t임에도 위 느티나무를 인양하여 내리면서 그 무게중심을 굴삭기 정면에서 좌측 측면 10시 방향으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굴삭기가 느티나무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좌측으로 전도되 굴삭기의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를 굴삭기의 탑('캐빈'-조종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굴삭기 아래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2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형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로 형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크게 자책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기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역시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유족들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해드리고, 피고인의 상황에서 최대한 전해드릴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유족분들 역시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로 모두 넋이 나가셨고,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유족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드렸고, 부단히 연락 드리며 사죄의 뜻을 전해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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