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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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7본문
고소인은 의뢰인이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끌어안거나,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밀착하는 등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으며, 고소인을 차에 태워 가던 중 질린 고소인이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팔목을 비틀어 끌어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고소인을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수개월 간 연인사이였고, 강제추행이라고 여길 만한 스킨십이나 감금행위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찰 조사에 함께 동원하여 피의자가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방향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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