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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계약금반환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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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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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해당 상가 건물에서 부동산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2곳 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 건물의 한 호수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하고 보니 해당 상가 건물에는 약속한 2곳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입점해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분양 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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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약정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영업은 2곳만 가능하다고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였던 분양업체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 부동산 영업을 약속받은 다른 호수의 분양자의 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은 부동산 영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부동산 영업을 독점 할 수 있다는 것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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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제한약정을 체결한 것이 맞고, 상대방이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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