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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이혼소송 분리양육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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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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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 등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미성년자인 두 자녀들에 관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 소송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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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피고 모두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원하고 있었으나, 1심에서 이미 원고가 두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피고의 양육의지, 좋은 양육환경 등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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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분리양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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