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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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7본문
의뢰인은 수년전 전남편인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되 의뢰인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위 조정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자녀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 해왔으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으나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건은 구입해주고 용돈을 주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당하기 때문에 면접교섭허가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급과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
의뢰인의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자녀들을 보지 못해 너무 힘들어했던 의뢰인은 다시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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