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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분양권 /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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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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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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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고,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여 재산분할대상 및 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을 소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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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분양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가압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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