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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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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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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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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영업정지처분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급히 찾아오셔서 우선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기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하여 청소년인 점을 알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영업정지처분의 면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하여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신분증까지 확인하였고, 청소년을 성인인 것으로 착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점을 어필하며, 단순히 신분증이 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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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도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용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결국 의뢰인은 청소년들에게 속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함이 타당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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