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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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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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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의 점

  -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2) 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은 지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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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특수한 성장과정, 가정환경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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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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