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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상간자 손해배상 / 감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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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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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근거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법률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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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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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의 50% 이상 감액한 금액인 20,000,000원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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