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뺑소니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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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본문
의뢰인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 후미를 앞 범퍼로 추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와 차량 수리견적 574,469원에 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상자 구호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송치된 이후에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등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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