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부동산 사기 / 감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본문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사업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습니다.
구속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 및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3개월 감형되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