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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부동산 사기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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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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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사업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00여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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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피고인과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 및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나아가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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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에서는 3개월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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