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횡령 / 불송치(무혐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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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8본문
의뢰인(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은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B에게 15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고, B는 다른 투자자 C, D, E로부터도 각각 금전을 투자받고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대출, 세금 등의 문제로 인해 B는 A, B, C, D, E의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B는 공사업체들에게 주어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하여 F 명의로 6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그중 A에게 약속했떤 23억 원(투자원금 15억 원, 수익금 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D, E가 A, B를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금액이 23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실제 고소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지만, 편의상 횡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A, B, C, D, E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A, B, C, D, E 사이에는 동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며 각각이 B와 별도로 투자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A는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모든 사업 진행은 B가 담당하였던 점,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조항들이 상당히 조악하여 실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업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 A가 단순 투자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업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A)의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왔기에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고, 경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A는 단순한 투자자일 뿐 A, B, C, D, E 사이에 동업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동업관계가 인정되더라도 A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A)에게 불송치 결정(무혐의, 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횡령 금액은 23억 원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었고, 만일 의뢰인(A)이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일반적인 형법상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 되기에 의뢰인(A)은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면 의뢰인(A)은 단순한 투자자로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회수했을 뿐임에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23억 원이라는 큰 돈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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