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면허운전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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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6본문
의뢰인의 언니는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면허 상태인 의뢰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의뢰인의 언니라고 진술하자, 의뢰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범인도피교사의 혐의까지 더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의뢰인과의 접견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차분히 들어본 결과,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기에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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