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계약금반환청구 / 전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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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본문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계속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기에 'OO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수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존 매수인들은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들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가 되어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무에 대한 이행제공 및 상대방에게 이를 수령할 것을 최고(요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해제통보를 했던 내용증명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매수인들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들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수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주었던 점에 착안하여 기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의뢰인이 자신의 대리인인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두었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 계약해제통보에 그러한 이행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제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내용증명에는 이행의 제공 및 수령의 최고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전에 이미 의뢰인이 이행제공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매수인들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매매계약은 의뢰인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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