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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영업정지처분 / 집행정지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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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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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들은 각각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이 성인의 것인 점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은 것을 보아 성인이라고 판단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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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우선 집행정지신청을 한 후 차분히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소송 진행 중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종료하여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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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후까지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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