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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건물인도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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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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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 공동소유 건물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임대기간 중 성매매알선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실로 영업정지처분을 두 차례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고 여관 운영을 계속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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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성매매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의 성격, 손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주위적으로는 임대차 계약만료, 예비적으로 해지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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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들이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으로 약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2) 이와 동시에 피고가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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