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분양권 / 채권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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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7본문
대여금 청구소송 제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유일하게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관계 및 차용증,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보전채권(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여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가압류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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