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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 /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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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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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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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소송대리인은 형사 확정 판결문을 기초로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를 산정하였고,

채무자 거주지 임대보증금, 주요 은행 예금채권 등 채무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은 없음).


나아가 1)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2)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채권자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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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에 따라 결정을 받아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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