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 /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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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4본문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먼저, 소송대리인은 형사 확정 판결문을 기초로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를 산정하였고,
채무자 거주지 임대보증금, 주요 은행 예금채권 등 채무자 재산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은 없음).
나아가 1)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2)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채권자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에 따라 결정을 받아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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