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해·폭행 /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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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6본문
피고소인은 2023. 07. 28. 22:00경 경기도 용인시 OO구 OOO로 00-00 00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2주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의뢰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은 당시 폭행 상황을 녹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112에 신고하여 신고 기록도 남기는 것이 범죄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범죄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피의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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