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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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의뢰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의 전소유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으며,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별다른 대가 지급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상대방이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의 전소유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으며,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별다른 대가 지급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