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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뺑소니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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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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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경기OO바OOOO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XX. XX. XX. XX:XX경 위 차를 운전하여 XX시 XX구 XX로 OO 앞 진행 3차로로 도로를 XX사거리쪽에서 XX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XXXXX 앞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하고 유턴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OOO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고는 계속하여 진행하여 역과하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가 XXX병원 응급집중치료실에서 치료중 20XX. XX. XX. XX:XX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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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의 핵심은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버스 운행 중 사람을 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버스를 타며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의 시점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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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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