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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상간자 손해배상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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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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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로써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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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및 원고 남편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뒤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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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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