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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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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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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XX. XX. XX.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XX. XX. XX.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X. X. X. XX:XX OO시 OO동에 있는 XXX 부근 도로부터 OO시 OO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XX어 XXXX호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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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참작되어야 하는 사유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본 범행 발생 훨씬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보상, 재범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이수, 사회봉사, 탄원서,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 등 모든 것을 양형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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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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