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보이스피싱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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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2본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 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절취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 3,500만 원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해자로 하여금 OO역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현금 1,700만 원이 든 상자를 넣어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현관문 앞에 현금이 든 상자를 놓아두게 하고, 위 상자를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0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무죄판결은 전체 사건에 10%에 그치고, 이에 더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무죄판결은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힘든 사건이며
수사기관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통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증거기록을 수십 회에 걸쳐 검토하며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냈고, 그 증거들에 경험칙에 부합하는 논리를 덧붙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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