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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음주운전 / 면허취소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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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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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운수회사의 대표로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m 가량 차량의 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이후 약 40분이 경과한 후에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를 넘어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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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종료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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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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