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음주운전 / 면허취소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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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9본문
의뢰인은 운수회사의 대표로서 지인과 함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분이 넘도록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m 가량 차량의 위치를 이동하였으며, 이후 약 40분이 경과한 후에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를 넘어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음주종료시각, 운전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의뢰인의 경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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